선고일자: 1995.01.12

세무판례

세금, 함부로 추측해서 매기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추계과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추계과세란 세금을 신고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울 때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측해서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편의상 세무서를 '과세관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세무서로부터 부당한 추계과세를 받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장님은 세무서 조사 당시 일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만 제출하고, 수강료 수입 등을 기록한 장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부가 없다는 확인서까지 써주었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어 수입과 지출 내역이 담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원장님에게 대략적인 비용을 묻고, 그 금액에 소득표준율(쉽게 말해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을 적용해서 거꾸로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죠.

하지만 법원은 이런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세무서는 추계과세 전에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내용이 미심쩍을 때만 추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처럼 일부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세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거나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원장님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장부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 원장님이 제출한 장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무서는 원장님이 나중에 제출한 장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미 제출된 장부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한 것은 잘못입니다.

3. 세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원장님이 말한 대략적인 비용에 소득표준율을 곱해서 수입을 계산했는데,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소득표준율은 수입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거꾸로 비용에 적용해서 수입을 계산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원장님이 말한 비용도 정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이러한 이유로 추계과세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제대로 조사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의2, 제12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6항 제4호 (나)목, 제169조
  •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1987.7.7. 선고 87누32 판결, 1988.5.24. 선고 87누966 판결, 1994.9.27. 선고 94누3025 판결

이처럼 세금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추계과세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세무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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