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큰일 나죠. 하지만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범으로 몰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세금 신고를 안 했지만 탈세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탈세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술장식품 중개업을 하던 피고인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서 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탈세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탈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와 징수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어음 할인 매매업자가 세법상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세법 위반 부분은 무죄, 무인가 단기금융업 부분은 법률 해석상 위법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형사판례
허위 수출계약으로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 후 국내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지만 폐업 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조세 확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이는 조세 징수 회피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재산을 은닉하고 형식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1년 내 발생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숨긴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판결.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한 것만으로는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형사판례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 관련 자료를 숨기면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 그리고 탈루 세액을 계산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
세무판례
보험조사용역을 하는 회사가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법 해석으로 판단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수년간 면세 신고를 받아줬더라도 이는 세금 면제 약속이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