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형사판례

대부업자의 장부 미작성, 조세 포탈죄로 인정될까?

오늘은 대부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 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부업자가 대부업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상가 및 주택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거래 장부와 관련 서류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파기하거나 숨겼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세금 미신고를 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 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부업자의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장부 작성 의무: 대부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운영하면서도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 과거 세무조사: 이 대부업자는 과거 세무조사 당시에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관련 서류 제출 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상황이 되자 뒤늦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은 고의적인 은닉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및 현금 거래: 딸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현금 거래를 자주 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소득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 미신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신고를 한 것 역시 조세 회피 의도를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부업자가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은닉하여 세금 부과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세금 미신고가 아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 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해당)

결론

이 판례는 단순한 세금 미신고를 넘어, 장부 미작성이나 은닉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조세 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자는 성실한 장부 작성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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