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히 소득세는 우리가 번 돈에서 일정 부분을 나라에 내는 중요한 의무죠. 그런데 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덜 내거나 아예 안 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만약 고의로 세금을 속이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뿐이라면 5년이 지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부도 없이 사업한다고? 그럼 10년 동안 세무조사 받을 수도!
이번 판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4두4502 판결)는 대부업을 하던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장부가 없어서 세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었죠. 결국 세무서는 추정해서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장부를 만들지 않고 소득을 숨기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죠. 특히 원고는 과거에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전력이 있었고, 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거래를 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적극적인 은닉 의도'!
이 판례의 핵심은 바로 '적극적인 은닉 의도'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세금 부과를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과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꼭 장부 작성하세요!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부 작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장부는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담이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 단순히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탈세 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세무서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없어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없어진 경우,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무판례
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였다는 제보가 들어와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더니 이미 세금 부과 기한(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