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나 건물을 팔고 나서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해보니 낼 세금이 없어서 "세금 낼 거 없어요~"라고 신고했는데, 몇 년 뒤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3두35424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는데 낼 세금이 없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4년 후, 세무서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가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 0원이네요"라고 확인해준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과세처분이 아니고,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도 세무서의 검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 직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택을 판매했지만, 5년 후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당국이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해야만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한 금액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것은 과세처분이 아니라 단순 징수행위이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날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9년이 지나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세금 부과 기간(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후 실거래가액을 확인해도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며, 세금 신고를 잘못했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