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두44326
선고일자:
2022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제114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공2002상, 1144)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6. 선고 2020누49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 및 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 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일로부터 약 4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세무판례
세무서 직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택을 판매했지만, 5년 후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당국이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해야만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한 금액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것은 과세처분이 아니라 단순 징수행위이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날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9년이 지나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세금 부과 기간(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후 실거래가액을 확인해도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며, 세금 신고를 잘못했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