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소비세등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9두22072

선고일자:

2011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甲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甲 공사에 개정된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4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항 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만을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이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에 관하여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법 제243조 제2항에 의한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 것인 만큼 그로 인하여 법령의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시행령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규정이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의 적용이 예고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甲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소비세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甲 공사에 개정된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甲 공사가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시행일에 관해서도 이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 공사가 수입신고를 할 당시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항, 제244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항 제1호 /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항, 제244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항 제1호, 구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참조〕,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참조〕, 부칙(2005. 12. 31.) 제1조, 구 국회법(2011. 5. 19. 법률 제10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양세관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충서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3조 제2항은 ‘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9조 제1항은 ‘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를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법 제244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항 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만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이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에 관하여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법 제243조 제2항에 의한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 것인 만큼 그로 인하여 법령의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개정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시행령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의 적용이 예고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1. 1.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인 이 사건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한 사실, 재정경제부장관이 2005. 9. 7. 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한 사실, 위 입법예고에는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부가 2005. 9. 28. 국회에 제출한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부칙에는 시행일이 2006. 1. 1.로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는 위 개정안이 제출된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위 부칙을 포함한 개정안 전문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시행일에 관해서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한 2005. 12. 30. 당시 이 사건 액화천연가스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2006. 1. 1.부터 그에 대하여 kg당 60원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한 다음 당시에 시행되던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kg당 4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kg당 6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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