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9다206933

선고일자:

2019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 170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갤럭시스포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제1, 2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3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제4호), ‘경매가 시작된 때’(제5호), ‘법인이 해산한 때’(제6호)를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서초세무서장은 2013. 7. 12.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정종합건설’이라 한다)에 2012. 4. 내지 6. 귀속 부가가치세 2,636,310원과 2012. 10. 내지 12. 귀속 부가가치세 52,349,110원을 각 2013.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2) 중정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게 최초로 이전된 시점이면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일자인 2013. 8.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위 각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6,634,97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라 한다)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2013. 8. 23.경 중정종합건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초세무서장의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2013. 7. 12. 납부고지가 되어 2013. 7. 31.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체납상태에 있었고, 납세자인 중정종합건설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도 발생하였으므로, 서초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서초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을 근거로 2013. 8. 23. 당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독촉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도 교부청구가 가능한 국세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손해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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