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4

민사판례

국세 체납 압류 vs. 근로자 임금 가압류, 누가 이길까?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예: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국세도 체납했습니다. 세무서 역시 회사의 동일한 채권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국세 체납 압류와 근로자의 임금 채권 가압류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돈이 지급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는 별개!

우선,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절차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압류 절차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죠. (국세징수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81조 제1항) 즉, 둘 중 누가 먼저 압류했는지와 상관없이 각자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돈을 줘야 하는 사람)가 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국세 압류가 되면 돈은 국가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르면, 국세 체납으로 채권 압류가 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회사)에게 돈을 줄 수 없고, 오직 압류채권자인 국가(세무서)에게만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임금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도 국세 압류를 이길 수는 없다!

근로자들은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7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선변제권은 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현금화했을 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일 뿐입니다. 이미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결론: 국세 압류가 우선!

결론적으로, 회사의 동일한 채권에 국세 체납 압류와 근로자의 임금 채권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비록 임금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국세 압류를 뒤집고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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