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1.12

형사판례

죄가 없어지거나 형벌이 줄어들면? 무조건 신법 적용!

법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범죄였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이 바뀌어서 죄가 없어지거나 형벌이 줄어들면 무조건 새 법(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어떤 행위가 징역 1년의 처벌 대상이었는데, 법 개정 후 벌금형으로 바뀌었다면, 법 개정 이전에 그 행위를 했더라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 개정의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즉,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인지, 단순한 정책 변경인지 등은 따지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법 개정 후에도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무조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 사건에서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을 당시에는 이 행위가 범죄였지만, 재판 도중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벼워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죄가 없어지거나 형벌이 줄어들면, 무조건 신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이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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