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범죄였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이 바뀌어서 죄가 없어지거나 형벌이 줄어들면 무조건 새 법(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어떤 행위가 징역 1년의 처벌 대상이었는데, 법 개정 후 벌금형으로 바뀌었다면, 법 개정 이전에 그 행위를 했더라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 개정의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즉,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인지, 단순한 정책 변경인지 등은 따지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법 개정 후에도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무조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 사건에서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을 당시에는 이 행위가 범죄였지만, 재판 도중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벼워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죄가 없어지거나 형벌이 줄어들면, 무조건 신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이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졌다면, 과거의 판례 해석과 관계없이 새로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없어지거나 형량이 줄어들면, 이전 법이 잘못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벌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 개정 이유가 처벌 조항의 부당성이나 과중함에 대한 반성 때문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무사가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아니므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법을 개정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더라도, 부칙(법률의 보충 규정)을 통해 개정 전 범죄에는 이전의 무거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