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면 이전에 했던 행동이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법 개정과 범죄 성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면 무죄? 기본 원칙은!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벌이 가벼워지면, 바뀐 법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만약 형벌 자체가 없어졌다면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모든 법 개정에 해당될까?
그렇다면 모든 법 개정이 이 원칙에 해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 법에서 위임받은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위의 원칙이 바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직접적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법이 바뀌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죠.
관련 없는 법이 바뀌면?
만약 범죄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다른 법이 바뀐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형사법적인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법 개정이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이 있고,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변화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법무사가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맡아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사법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개정되어 법무사도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었죠. 피고인은 법이 바뀌었으니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은 변호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형사법적인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없어지거나 형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형벌법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법이 개정되어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고, 과거의 처벌 조항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범죄 행위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항소심 판결이라도 파기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죄가 안 되거나 형벌이 줄어들면, 무조건 새 법을 적용한다.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없어지거나 형량이 줄어들면, 이전 법이 잘못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마약이 아닌 물질을 마약으로 착각하고 거래하거나 소지한 경우,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