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형사판례

세금 체납, 한 번 불기소 처분 받았어도 다시 고발 없이 기소될 수 있다!

세금을 체납해서 고발당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불기소 처분 후에도 추가 고발 없이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세금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그리고 2004년도에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서초세무서장은 2002년과 2003년 체납분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2004년 체납분에 대해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이번에는 2004년 체납분과 함께 이전에 불기소 처분했던 2002년, 2003년 체납분까지 모두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1: 불기소 처분 후 다시 기소하려면 새로운 고발이 필요한가?

피고인은 2002년과 2003년 체납분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다시 기소하려면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249조). 따라서 이전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고발 없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쟁점 2: 세금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 대법원의 판단: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화재, 전쟁 등 납세자가 어쩔 수 없는 사유뿐 아니라,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파산, 재산 압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세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체납 경위,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체납 시에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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