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이지만, 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판결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 처분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그 처분은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에서는 A 회사의 최대주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는 최대주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비속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 국세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B씨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B씨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대한 후속 조치이므로 압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수의견 vs. 반대의견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후속 처분은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졌고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 이전의 과세 처분은 유효하고, 과세 처분과 압류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라는 논리입니다. 과세 처분의 근거가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속 처분인 압류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위헌 법률에 따른 과세 처분 이후의 체납 처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 조항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새로운 자료 제출 및 처분 사유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돈을 못 받아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이미 부담금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보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
세무판례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그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원고가, 이후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판력에 의해 패소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인세 부분은 회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가산금 부과는 애초에 처분 자체가 없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는 위헌 결정으로 근거 법률이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