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6614
선고일자:
2009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 뿐 아니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249조 /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공2000하, 248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6. 26. 선고 2009노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초세무서장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하여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사실, 그 후 서초세무서장이 다시 피고인의 2004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하여 고발하자, 검사는 2004년도 국세체납 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처분하였던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 부분도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한 고발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한 고발 없이 공소제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 뿐 아니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형사판례
세무공무원이 즉시 고발한 세금 체납 사건에서 법원은 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고,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체납 시점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세금 체납 시점을 잘못 계산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 당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체납 당시 납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세무판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굳이 무효확인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세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극심한 재정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사업 실패와 그에 따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 이후,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예: 재산 압류)은 당연히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