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못 낸 것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납세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물론이고, 납세자나 가족의 질병, 파산, 경매 등으로 납세가 정말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56 판결). 즉,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매출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세금 체납, 정확히 언제부터? (국세징수법)
체납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세금 고지서나 납부 통지서를 받고, 거기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1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따라서 납부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 체납, 기준 시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종료 후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가가치세 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9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9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즉,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체납 횟수와 기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세금 체납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체납 횟수가 1년에 3회 이상인지, 체납 기간이 어떤 회계연도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금 고지서, 납부기한, 회계연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 당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체납 당시 납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형사판례
세무서가 고발한 세금 체납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납세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유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포함되며, 법원은 체납 경위, 금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한 장의 세금 고지서에 여러 종류의 세금이 함께 적혀있더라도, 체납 횟수는 고지서 장수로 계산합니다. 세금 종류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세무공무원이 즉시 고발한 세금 체납 사건에서 법원은 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고,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극심한 재정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사업 실패와 그에 따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이 이를 자백했지만, 원심은 보강증거 부족 및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이 보강증거로 충분하며,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