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습적'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체납 횟수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세금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지서 한 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39 판결). 즉, 하나의 고지서에 여러 종류의 세금이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체납 횟수는 1회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의 고지서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세금 종류가 3개이므로 체납 횟수가 3회가 아니라, 고지서가 1장이므로 체납 횟수는 1회가 됩니다.
이번 판례 (서울지법 2000. 11. 29. 선고 2000노7406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에서도 피고인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기재된 고지서 1장,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함께 기재된 고지서 1장, 총 2장의 고지서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지만, 대법원은 체납 횟수를 2회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금 납부는 성실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체납 시점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세금 체납 시점을 잘못 계산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 범칙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칙행위에 대해 따로 벌금형을 매겨 합산해야 하며,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형사판례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이 이를 자백했지만, 원심은 보강증거 부족 및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이 보강증거로 충분하며,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 당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체납 당시 납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하고,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계산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형사판례
세무서가 고발한 세금 체납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납세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유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포함되며, 법원은 체납 경위, 금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