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5725
선고일자:
2001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의 계산 기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39 판결(집8, 형65),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집20-2, 형38)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9. 선고 2000노74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 참조),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에게 1998. 1. 15. 과세번호 24번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 그리고 1998. 11. 20. 과세번호 21번으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데 그친 이상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박재윤(주심)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체납 시점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세금 체납 시점을 잘못 계산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 범칙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칙행위에 대해 따로 벌금형을 매겨 합산해야 하며,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형사판례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이 이를 자백했지만, 원심은 보강증거 부족 및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이 보강증거로 충분하며,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 당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체납 당시 납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하고,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계산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형사판례
세무서가 고발한 세금 체납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납세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유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포함되며, 법원은 체납 경위, 금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