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번호:

2008도7318

선고일자:

2008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정한 체납의 의미 [3]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9조, 제11조 /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9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공2000하, 248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56 판결 / [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공2001하, 255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 [3]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공2002하, 211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7. 18. 선고 2008노1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회사는 2005년도에 2억 5천만 원, 2006년도에 5억 원 정도의 매출실적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매입처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는, 납부기한이 2005. 12. 31.인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743,550원{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마지막란에 기재된 것} 및 납부기한이 2006. 12. 31.인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0,878,580원{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마지막란에 기재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원심은 이를 각각 2005 회계연도와 2006 회계연도의 체납액으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국세의 체납일은 각 납부기한의 다음날 또는 그 다음해 1. 26.이고, 따라서 위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은 2005 회계연도가 아닌 2006 회계연도의 체납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2006 회계연도가 아닌 2007 회계연도의 체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각 국세의 체납일을 제대로 따져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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