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23

세무판례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일과 작성일이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안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 정말 중요하죠? 특히 거래 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실제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데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소개:

한 사업자가 2000년 1월 21일에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그 해 8월 19일에 받았고, 작성일자는 거래일과 같은 1월 21일로 소급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거래 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거래일과 같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작성연월일"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핵심 판례: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5853 판결

결론: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기에 맞춰 제때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거래 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달라지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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