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꼼꼼하게 관리하고 계시죠?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거래 시점과 다르게 발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회사는 B 회사에 오피스텔 건축을 맡겼습니다. B 회사는 1989년 10월 30일에 1차 공사를 마무리했고, A 회사는 그에 대한 대금을 1990년 5월 31일에 지불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1990년 6월 4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차 공사 완료(용역 제공)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1차 공사는 1989년 2기(7월12월)에 완료되었지만, 세금계산서는 1990년 1기(1월6월)에 발행되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건설회사가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래(용역 제공)가 발생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거래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라면,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대법원 1984.12.11. 선고 83누328 판결, 1993.2.9. 선고 92누4574 판결: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결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고,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와 실제 거래한 날짜가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분기 또는 반기) 안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음 과세기간에 작성된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무서의 환급 거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단순히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언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