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보다 늦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거래 사실의 확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보다 늦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9.7.18. 선고 89구2310 판결) 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여러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보다 늦게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 사항들은 모두 사실과 일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증빙서류입니다. 거래 시기에 발행하고 교부하는 이유는 증빙서류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및 시행령에 정해진 날짜와 다르게 작성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의할 점!
물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늦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실제 거래일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제공받은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예: 1기 또는 2기) 안에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고,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와 실제 거래한 날짜가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분기 또는 반기) 안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재화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일을 원래 공급 시기로 소급해서 적고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무서의 환급 거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단순히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