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 사이에 복잡한 돈 거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실제 공급한 제품보다 더 많은 수량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을 회사는 이 초과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가짜 매출(가공매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갑 회사가 이전에 을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거래가 있었고, 이번 초과 발급은 그 미수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짜 매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갑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부품 대금과 관련해서도 2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부품을 제공하고 을 회사가 이를 가공하여 갑 회사에 다시 공급하는 거래 관계에서, 을 회사는 가공에 대한 대가(임가공비)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을 회사가 완제품 가격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았다면, 부품 대금은 갑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을 포기했다거나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회사는 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506조 참조)
이 사건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증명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증거에 기반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허위 매출을 만들어낸 것이 적발된 경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허위 매출액을 빼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세무서가 허위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납세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납세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고 가짜 매입(가공매입)을 기록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그 가공매입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 대표가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회사 수입으로 신고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가짜 매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세금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가공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가짜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세금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세 처분은 과세 당국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 계상과 관련된 세금 분쟁에서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