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지출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유혹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공매입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래골드'라는 귀금속 도매업체의 대표이사였던 乙씨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의 매입(가공매입)을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까지 만들어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기까지 했죠. 세무서에서는 미래골드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면서 乙씨에게 누락된 매출액과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乙씨는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때문에 매출액이 부풀려졌고, 이에 맞춰 가공매입액을 계상했을 뿐이니 실제로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乙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만큼 회사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乙씨는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맞춰 가공매입액을 계상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허위 매출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乙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빙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것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세법의 특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허위 매출을 만들어낸 것이 적발된 경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허위 매출액을 빼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세무서가 허위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된 매출액을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가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돈이 대표이사에게 넘어갔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A회사가 B회사에 실제 납품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초과 발행된 부분이 가짜 매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회사가 과거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B회사에 부품을 제공하고 B회사가 이를 가공하여 A회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B회사가 완제품 대금은 받았지만 A회사의 부품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