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세무판례

가공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될까?

가공매출이란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판 것이 아닌데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공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공매출과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세법에서는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매출의 경우, 애초에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공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명가산세는 실제 거래를 전제로 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공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불명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

2. 가공매입과 매입세액 공제

가공매출과 함께 가공매입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이란 실제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닌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공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다면, 세무서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례 분석: 신도산업은 금융거래 한도를 늘리기 위해 우진산업과 가공거래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신도산업에 부가가치세, 불명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가공매출에 대해서는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결론

가공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시작입니다. 가공거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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