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947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원고가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해 왔는데도 피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가. 동법 제15조 /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가.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9누475 판결(공1988,107), 1989.11.28. 선고 89누5522 판결(공1990,175),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공1990,2310) / 가.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공1989,1601), 1990.6.26. 선고 89누862 판결(공1990,1606), 1990.6.26. 선고 90누202 판결(공1990,161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선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6. 선고 89구14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398 판결; 1987.11.10. 선고 89누475 판결;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논지가 말하는 국세청의 각 회신내용에는 이 사건 조출료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이라거나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확신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년간 조출료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해 왔는데도 피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도 위의 견해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생한 조출료는 원고가 판시 내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하역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외항선박에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선주로부터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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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빌딩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그리고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이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영업권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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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세무 지도를 믿고 골절치료기구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던 사업자에게 뒤늦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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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특정 교육 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사업경영상담업)이라고 안내했는데, 사업자가 그 믿음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 후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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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납부한 공사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 당국이 이전에 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고 이를 믿고 세금을 낸 경우에는 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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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단순 업무 처리를 신뢰하여 면세로 생각했더라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자격 없이 건축설계의 일부(실시도면 작성 등)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