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고발 전 수사, 문제없을까?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의 요청으로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고발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도 안 됐는데 수사부터 하는 게 말이 되냐! 절차상 위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세무 공무원의 고발은 재판에 넘기기 위한 요건이지,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수사는 고발 전에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고발이 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두 번째 이야기: 세금계산서, 내가 안 썼는데 죄가 될까?
세금계산서는 원래 물건을 판 사람이 써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판 사람과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해서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짜 세금계산서 만드는 것을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오늘 살펴본 두 가지 판례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도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위장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가공경비 인정 여부, 그리고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전 전심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필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공경비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전에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건에서, 국세청의 통고처분과 고발, 그리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법인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고발이 유효한지, 그리고 고발 내용과 공소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는 요건과 법인에 대한 양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납세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납세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음(-)의 값으로 수정하여 취소하더라도, 처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