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고령토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원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쟁점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령토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쟁점 2: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형식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실제 재화 공급 의무가 있는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재화 공급 의무 없는 자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구)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3조 제1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
이처럼 세금계산서 관련 법 위반은 실제 거래 여부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요건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음(-)의 값으로 수정하여 취소하더라도, 처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제외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음수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취소하거나 원본을 없애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각각의 가짜 세금계산서마다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관련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