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15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대표이사 처벌은? 회사만 처벌 가능할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라면 회사가 처벌받으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교통카드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회사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회사에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내렸고,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면제한다고 통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회사와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의 통고처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가?
  2. 세무공무원이 즉시 고발하는 경우, 고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가? 법원이 즉시 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있는가?
  3. 고발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러 범칙 사실 중 일부만 고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통고처분은 범칙자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벌금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8조) 이 사건에서는 회사에 대한 통고서만 존재했고,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통고서는 없었습니다.
  2. 즉시 고발 시 고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 즉시 고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 고발이 있으면 소추 요건은 충족되며, 법원은 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3.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칩니다. 그러나 여러 범칙 사실 중 일부만 고발한 경우,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범칙 사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만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고발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아 공소는 무효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부적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고발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제11조의2 제2항,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고판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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