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라면 회사가 처벌받으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교통카드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회사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회사에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내렸고,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면제한다고 통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회사와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부적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고발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제11조의2 제2항,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고판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대표를 처벌하려면 회사뿐 아니라 대표 개인에 대한 고발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을 인식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는 요건과 법인에 대한 양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세무 공무원의 고발 없이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이 있으면 문제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도 발급 의무자의 미발급 행위에 공모하면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 납부를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납부통지서만 전달하고 수령인 서명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판결입니다. 비록 일부 납부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납부통지가 존재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