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세무 업무를 맡기고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시간이 꽤 흘렀다면? 혹시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오늘은 세무사 수임료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세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세무 관련 업무를 수임하고 해당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세무사는 몇 년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무사의 수임료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세무사 수임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변호사, 변리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똑같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원심은 세무사의 직무가 변호사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세무사 수임료 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적용!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사 수임료 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결론
세무사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면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참고 조문
민사판례
세무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민사판례
옛날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판결처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원래 시효가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전직 공무원이었던 변호사가 재직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 판례는 **수임이 완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민사소송 비용 청구권은 10년(국가/지자체 상대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