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25

민사판례

세무사 수수료, 소멸시효는 3년? 아니죠, 10년입니다!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고 수수료를 미루다 보면 3년만 지나면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변호사나 회계사 수수료처럼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세무사 수수료 소멸시효는 무려 10년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변호사, 변리사 등의 수수료처럼 세무사 수수료에도 3년의 짧은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있을까?
  2. 세무사는 사업가(상인)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사업가라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1. 세무사 수수료에 3년 소멸시효 적용 불가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세무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제도는 해당 민법 조항이 제정된 이후에 만들어졌고, 법 개정 과정에서도 세무사가 추가된 적이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직업에 한해서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세무사는 사업가(상인)가 아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비밀 유지 의무 등 여러 규정들을 보면 세무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사업가의 영업 활동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 수수료는 상사채권(5년 소멸시효)이 아닌 일반 채권에 해당합니다.

결론: 세무사 수수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은 세무사 수수료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 서비스를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세무사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5호
  •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64조
  • 세무사법 제1조, 제1조의2, 제2조의2, 제3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5조, 제16조

이번 판결로 세무사 수수료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었습니다. 세무사분들과 납세자분들 모두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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