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되기 전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임제한입니다. 공무원 재직 시절 다루었던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에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에도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임제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수임한 사건에 대한 직무 수행이 끝난 시점일까요, 아니면 사건을 수임한 시점일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3. 5. 11. 선고 2022도17768 판결)에서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건을 수임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공무원 시절 다루었던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수임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수임 이후 사건 처리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수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제113조 제5호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다른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민사판례
세무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비용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세무사 업무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가 변호사 등과 같은 3년이 아니라 일반 채권과 같은 10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사가 과거 상대방 측을 대리했던 경우, 비록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며, 재판은 유효하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짧은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즉,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실행을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를 진행할 수 없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