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4

형사판례

공무원이었던 변호사, 언제까지 처벌받을 수 있을까? 수임제한 위반과 공소시효

변호사가 되기 전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임제한입니다. 공무원 재직 시절 다루었던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에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에도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임제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수임한 사건에 대한 직무 수행이 끝난 시점일까요, 아니면 사건을 수임한 시점일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3. 5. 11. 선고 2022도17768 판결)에서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건을 수임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 법 조항의 문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113조 제5호는 사건 수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입법 취지: 2000년 변호사법 개정 이전에는 수임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후 수임제한 위반 유형 중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공무원 재직 시절 다룬 사건 수임)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했습니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다른 수임제한 위반 유형은 징계(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로만 다루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수임 시점에 범죄행위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공무원 시절 다루었던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수임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수임 이후 사건 처리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수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제113조 제5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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