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5915
선고일자:
1994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부
비록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 결정과정에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나 그 위원장이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그 위원장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원장에 대하여 자격시험 합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세무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대법원 1966.3.29. 선고 65누103 판결(집14①행4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6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사법 제21조는 세무사의 시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시험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합격자의 결정 등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대외적인 처분의 시행권자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9조에서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로 공고한다(제1항),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제2항)는 각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위와 같은 각 규정들만으로는 대외적인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원장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 규정함으로서 대외적인 처분의 주체가 재무부장관임을 밝히고 있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무사시험위원회가 1992.10.23. 최종합격자명단을 심의, 의결하자 그 위원장인 피고는 위 합격자명단을 관계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겨받은 재무부에서 내부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재무부공고로서 관보에 합격자명단을 발표하고 합격자들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결정과정에 시험위원회나 피고가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무부공고로 관보에 공고된 이 사건 합격자 공고는 재무부장관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지방선거 당선 소송은 당선인을 결정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인 시/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검사 임용 거부에 불복하는 소송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으니, 이전 불합격 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임원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선거 결과를 결정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 기준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 그리고 시험위원회 운영 방식은 행정청(건설교통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며, 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누가 그 처분을 결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서에 이름을 올린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