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세금 관련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다른 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겸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세무사의 겸직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세무사가 공인감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세청에 공인감정사 업무 겸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불허했고, 세무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공인감정사 업무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고 법적, 행정적 규제를 받는 전문직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공인감정사 겸직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80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단순히 상법상의 영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무사법 제20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를 살펴보면, 세무사는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활동, 저술 활동, 학원 강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영리 활동은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감정사 업무 역시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세무사는 세금 전문가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려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세무사의 겸직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무사의 겸직 가능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가 공인감정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국세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세무사가 동업을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은 무효이며, 동업을 끝내면서 정산하는 약속도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상담사례
세무사 자격증 없이는 세무 대리 업무 및 세무사와의 동업이 불법이며, 관련 이익 분배 약정도 무효다.
상담사례
세무사 자격증 없는 사람과 세무 업무 동업 및 이익 분배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투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