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30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드디어 가능해질까?

변호사가 세무 업무도 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 자격증까지 있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세무사법 때문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도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던 문제,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 대리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없이는 세무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쉽게 말해, 변호사 자격증과 세무사 자격증을 둘 다 가지고 있어도 세무 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한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다만,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기존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죠.

하지만 국회는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겼으므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금지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8두45210 판결).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언급한 것은 일반 세무사들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변호사들의 세무 대리 업무를 막을 근거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정비되어야 하지만,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 서비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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