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일반행정판례

세무사의 공인감정사 겸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무사의 공인감정사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가 공인감정사 자격증을 따고 감정평가 업무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감정사 업무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훈령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세무사의 공인감정사 겸직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인감정사 업무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 업무를 단순히 상법상 상인의 영업활동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둘째, 국세청 훈령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은 세무사의 겸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규정은 세무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세무사의 겸직으로 인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이나 전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세무사의 업무와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서로 관련성이 없고, 세무사가 공인감정사를 겸직하면 세무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겸직 불허가 처분은 정당합니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가 다른 업무를 겸직함으로써 세무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겸직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1989.4.1. 법률 제4120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0호) 제7조 제1항: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를 포함한다),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의 대리와 상담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4001 판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세무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인감정사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직의 겸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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