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덜컥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때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처분 전에 미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미리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되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금 부과가 유보됩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이번 대법원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세금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혐의만 조세포탈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판례에서는 해당 과세 기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 결과 전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세포탈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81조의1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2.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세무판례
세무조사 후 과세 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생략한 과세 처분은 무효입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과세 예정 사실을 알려주고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탈세 의도가 명백하여 긴급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전 이의제기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전 이의제기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이라도,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특별한 사유(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세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세무판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 없이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