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았음에도,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세무 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에도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제3항, 제8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으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금 부과를 유보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거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의제기 기회를 주겠다고 해놓고 기회를 주기도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금 부과 전 이의제기 기회, 반드시 보장되어야겠죠?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전 이의제기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이라도,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특별한 사유(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세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무조사 결과 중 일부만 조세 범칙행위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대상이 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무판례
세무조사 후 과세 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생략한 과세 처분은 무효입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중에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과세 예정 사실을 알려주고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탈세 의도가 명백하여 긴급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