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전입신고, 정말 중요하죠! 특히 전세 사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한 번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췄다가, 잠시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새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대항력이 뭔가요?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만약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입주까지 마쳐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잠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얼마 후 다시 원래 전셋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처음 얻었던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이 경우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되고, 재전입 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잠시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처음 전입신고했을 때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시점부터 새롭게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전출이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의 이탈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전출 기간 동안에는 대항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핵심 정리!
전세 계약 기간 중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계획이 있다면, 대항력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전세금 보호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전세집에 살면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필수인데,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의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잠시 전출한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전 전입신고의 효력은 사라지고 재전입신고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재전입 후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생긴 담보물권(예: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차를 하더라도, 임차인 본인이 아닌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있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 후 새로운 소유권/근저당 설정에는 대항력이 없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가 이전됐어도 본인 과실이 없다면 대항력은 유지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주소 오류 시, 정정 후 재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과 거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