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민사판례

세입자가 가게를 비웠는데도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할까요?

가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우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 끝났으니 원래대로라면 나가야겠죠.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가게는 비워두고 장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가게를 비워두기만 하고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건물주에게 돈을 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장사를 하지 않아 이득을 본 게 없다면 건물주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가게는 비워뒀지만, 장사를 안 했으니 실제로 이득을 본 게 없다"**는 논리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입자 사정으로 가게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물건을 빼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단순히 가게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익을 얻었어야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 판결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와 제618조(임대인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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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건물 점유#부당이득#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