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14

민사판례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 - 간접점유와 유치권

건물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업체가 해당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점유란 무엇일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여기서 '점유'는 반드시 직접 손으로 만지고 있는 '직접점유'일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세입자를 통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가 바로 간접점유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간접점유가 끊어질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업체(간접점유자)가 세입자(직접점유자)에게 건물을 임대했는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건설업체의 간접점유가 끊어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세입자가 건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건설업체의 세입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입자가 버티고 있어도 건설업체는 여전히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은 유효하며, 따라서 간접점유는 계속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4조 (점유의 취득과 상실)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75435 판결

이번 판결은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간접점유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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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공사대금#유치권#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