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서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이겼어요! 근데 소송하는 데 돈이 꽤 들었거든요. 이 소송비용, 세입자한테 받아야 하는 전세금에서 빼고 줘도 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알아보니 가능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세금은 단순히 집세만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줘야 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전세금에서 빼고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서 소송까지 갔다면, 그 소송비용 역시 세입자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세입자는 계약대로 월세를 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소송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세입자가 내야 할 돈, 즉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실하게 인정된 부분이에요.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의 잘못으로 소송이 발생했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상담사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소송할 경우, 승소 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미납된 월세(연체차임)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요? 네, 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 전까지는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세 등을 내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빼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관리비 등을 빼고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 왜 못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세입자는 이미 냈다고 주장한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빚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가 전세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다른 빚과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세입자가 집에 손상을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