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바로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은 끝났으니, 나가기 전까지 차임(월세)을 내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세입자와 집주인은 계약 만료 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진행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비워주는 날까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세입자에게 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차임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했더라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계속 집에 살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요? 네, 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 전까지는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므로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세입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거주하며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적정 금액(월세 등)을 지불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을 비웠더라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집을 돌려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이사 나간 날부터가 아닌 집주인에게 알린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