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탁소 운영을 마무리하고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폐업 절차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폐업 신고부터 세금 문제, 미수령 세탁물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폐업 신고: 두 가지 신고를 잊지 마세요!
세탁소 폐업 시에는 영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 폐업 신고: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와 함께 진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가 시/군/구청에 전달되면 영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폐업 즉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및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2. 세금: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제2항) 미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폐업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자를 인정받거나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3. 미수령 세탁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꼼꼼한 처리!
폐업 시 가장 골치 아픈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입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에게 공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세탁물 수령을 공지하고, 수령 시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습니다.
미수령 시 내용증명 발송: 공지 기간 이후에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명시하여 세탁물 미수령 시 임의 처분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입증 자료 확보: 추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공지 및 내용증명 발송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표준약관 참고: 위 내용은 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9호)을 참고했으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이 세탁소 폐업 절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깔끔하고 성공적인 폐업을 진행하세요!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폐업 시,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온라인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폐업 시,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중위생 폐업신고, 지체 없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직원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