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피부관리실 창업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꼭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 바로 영업신고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령과 절차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꼼꼼하게 읽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피부관리실 창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1. 영업신고: 시작이 반이다!
피부관리실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영업신고증: 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바로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전단) 이제 합법적인 피부관리실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겠죠?
3. 영업신고증 재발급: 잃어버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4. 영업변경신고: 변경사항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실 운영 중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5. 지위승계신고: 양도/상속/합병 시 꼭 기억하세요!
영업 양도, 사망, 법인 합병 등으로 피부관리실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단, 미용사(피부) 면허 소지자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경매 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지위승계 대상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신고 시 필요한 서류:
6.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법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또는 징역 및 벌금형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정처분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피부관리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절차를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폐업은 영업 폐업신고(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지체 없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영업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은 동시 진행 가능하다.
생활법률
미용실 폐업 시,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중위생 폐업신고, 지체 없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직원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창업 시, 영업신고 전 3시간의 위생교육(온/오프라인 병행)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