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특허판례

소비자 기만 우려 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내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기업 것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표식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상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헷갈리게 할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상표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표가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6후43 판결, 1992.6.23. 선고 92후623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의 저명도: 얼마나 널리 알려진 상표인지가 중요합니다. 유명한 상표일수록 비슷한 상표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크겠죠.
  • 표장의 창조성과 유사성: 기존 상표와 얼마나 비슷한지, 독창적인 부분이 있는지 등을 따져봅니다. 표장이 비슷할수록 기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및 유관성: 상표가 붙는 상품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다른 종류의 음료수에 붙는다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겠죠.
  • 영업 형태 및 기업 규모: 두 기업이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지, 기업 규모는 어떤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 기타 거래 실정: 이 외에도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니 가부시키 가이샤와 해태음료주식회사 사이의 상표 분쟁 사례(특허청 1991.7.26. 자 89항당376 심결)를 살펴보면, 소니는 자사 상표가 저명상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니 상표의 지정상품과 해태음료의 상품이 서로 다르고, 해태음료가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식품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표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실제로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셔서 소비자 기만의 우려가 없는 상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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