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내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기업 것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표식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상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헷갈리게 할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상표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표가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6후43 판결, 1992.6.23. 선고 92후623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니 가부시키 가이샤와 해태음료주식회사 사이의 상표 분쟁 사례(특허청 1991.7.26. 자 89항당376 심결)를 살펴보면, 소니는 자사 상표가 저명상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니 상표의 지정상품과 해태음료의 상품이 서로 다르고, 해태음료가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식품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표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실제로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셔서 소비자 기만의 우려가 없는 상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 상표가 반드시 유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련 업계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상표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소비자들이 헷갈릴 위험이 있다면 그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표의 사용자가 등록된 유사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타인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기존 서비스표 사용자가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해관계인)과 유사성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특히, 등록된 서비스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