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소상공인 여러분, 뭉치면 강해집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날개를 달아보세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혼자서 힘겨워하지 마세요! 정부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뭉쳐야 산다!'**는 정신으로, 조직화·협업화 및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UP! (조직화·협업화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사업을 키우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다 함께 협동조합 만들기: 뜻이 맞는 소상공인들끼리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비용 절감, 공동으로! 시설, 장비, 상표, 디자인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판로 개척,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공동 홍보, 판매장 설치 등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사업 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구조고도화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 개선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여 사업 다각화를 도모합니다.
  • 사업 전환 지원: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업장 이전 지원: 더 나은 환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판로 확대: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판로 확보 & 혁신 촉진!

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 확보와 혁신 활동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래 방식 현대화,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창의적인 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4.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목적: 공동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강화합니다.
  • 지원 대상: 5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 (약 100개 조합, 예산 113억 원)
  • 지원 내용: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 장비,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상생 컨소시엄 등
  • 신청 방법: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 협약서 제출 필수)

5.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목적: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지원 대상: 특화지원센터(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복합지원센터(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요 내용: 특화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복합지원센터는 상품 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 신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bojo.go.kr)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여러분,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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