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2699
선고일자:
1996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한 요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92조 제1항, 제20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7. 선고 95구47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인 1995. 11. 22. 원·피고 쌍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제8차 변론기일을 같은 해 12. 27.로 지정하였는데, 원심 재판장은 제7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같은 해 11. 23. 원고에게 서면으로 인지보정을 명하였고, 그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원고가 그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이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8차 변론기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삼아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9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반대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 법원은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판례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원고가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하지 말고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각 판결이 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즉시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 심판청구 기간을 지나서 제기했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소송을 바로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와 원심 판결이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이 어떤 판례와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