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0

형사판례

소송 걸었다고 무조건 사기죄? 소송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이 두 배가 될 텐데요. 오늘은 소송사기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사기죄란?

쉽게 말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두 소송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사기죄 성립요건: 악의적인 의도가 핵심!

대법원은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 권리 없음의 인식: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관계를 오해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망의 의도: 상대방과 법원을 속이려는 악의적인 의도, 즉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제소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허위 주장 및 입증: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만약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이를 알면서도 거짓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단지 차용증을 분실했을 뿐이라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것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불과하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소송사기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사기)
  • 대법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
  •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973 판결
  •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698 판결

결론적으로, 소송사기죄는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해야 성립합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지, 증거는 충분한지 꼼꼼히 확인하여 억울하게 소송사기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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