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제소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멀리 살거나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기간, 신청만 하면 무조건 연장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제소기간 안에 했더라도, 실제로 부가기간이 지정된 것이 제소기간을 넘겼다면 소송은 각하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제소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원고는 제소기간 이전에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했으니 소송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특허법 제186조 제4항은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소기간은 절대적인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가기간을 지정받으려면 제소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장이 실제로 부가기간을 지정하는 것까지 제소기간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해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부가기간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가기간 신청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제소기간 내에 부가기간 지정까지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더욱 신경 써야겠죠?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 무조건 1년의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을 거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제소기간(90일)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국세심판소가 보정 요구를 했다면 그 기간은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보정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구제 가능.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