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소송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활용하는 '선정당사자' 제도와 항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송달료 미납 시 항소장 각하
항소를 하려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기회를 주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법원이 송달료를 국고로 미리 지급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71조).
2. 선정당사자, 누구까지 포함될까?
소송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자를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모든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선정 당시에 '1심 재판에 한함'과 같은 조건을 달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 등 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9조). 즉, 1심에서 선정당사자를 정했다면, 2심 이후에도 다시 선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기존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3. 심급별 다른 선정당사자 지정, 가능할까?
1심, 2심, 3심 등 각 심급마다 다른 선정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 심급에 대해서만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조).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선정 당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소송 종료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4. 사례 분석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11.20. 자 91마620,621 결정, 1995.5.3. 자 95마337 결정) 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부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고 '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지만, 송달료를 내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장 각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정당사자 지정 시 '1심에 한함'이라는 명시적인 제한이 없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해야 했고, 따라서 이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항소장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지만, 대표자의 권한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특히 대표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대표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면 소송은 중단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상대방의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데도, 항소장에 적힌 주소로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소 보정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본 후, 그래도 안 되면 주소 보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는 본인 소송 부분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송을 대리할 자격을 유지한다.
민사판례
항소인에게 보낼 소송 서류가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송달되었다면 법원은 항소인의 주소 보정 명령 없이 바로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소송 중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어 변론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